물류관리사

[ 2017년도 제21회 물류관리사 1차 - 2교시 제2과목 물류관련법규 ]

2017년도 제21회 물류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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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21회 물류관리사 1차

ㄱ. 물류정책분과위원회       ㄴ. 물류시설분과위원회

ㄷ. 물류보안분과위원회       ㄹ. 국제물류분과위원회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     ) 등을 말한다.

ㄱ.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ㄷ.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지면적이 3만 3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ㄹ.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차장’과 ‘화물취급장’, ‘창고 또는 배송센터’를 갖추어야 한다.

ㅁ. 법인의 임원 중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된 자가 있는 법인은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임과 요금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 ㄱ )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약관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운송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 ㄷ )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ㄱ. 법인인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자기의 자회사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있다.

ㄴ. 운송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되지 않은 운송가맹점에 대하여 화물운송을 주선할 수 있다.

ㄷ.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ㄹ.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유상으로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2017년도 제21회 물류관리사 1차

ㄱ. 물류정책분과위원회       ㄴ. 물류시설분과위원회

ㄷ. 물류보안분과위원회       ㄹ. 국제물류분과위원회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     ) 등을 말한다.

ㄱ.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ㄷ.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지면적이 3만 3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ㄹ.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차장’과 ‘화물취급장’, ‘창고 또는 배송센터’를 갖추어야 한다.

ㅁ. 법인의 임원 중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된 자가 있는 법인은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임과 요금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 ㄱ )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약관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운송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 ㄷ )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ㄱ. 법인인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자기의 자회사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있다.

ㄴ. 운송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되지 않은 운송가맹점에 대하여 화물운송을 주선할 수 있다.

ㄷ.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ㄹ.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유상으로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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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21회 물류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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