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 2017년도 제21회 물류관리사 1차 - 1교시 제2과목 화물운송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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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에서 “소형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 )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
2. 총톤수 ( )톤 미만인 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