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제23회 물류관리사 1차 - 2교시 제2과목 물류관련법규 ]
✔️ 정답보기, 해설보기, 메모등록 기능은 로그인 후 이용 해 주세요.
✔️ 오타, 오류 발견 시 제보 부탁드립니다. ( 클릭 )
32.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하역사업, 감정사업, 검수사업, 검량사업의 종류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2
항만하역사업과 감정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한다.
3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은 이용자별ㆍ취급화물별 또는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별로 등록하는 한정하역사업과 그 외의 일반하역사업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4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해양수산부장관은 감정사업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사업계획과 감정사업의 등록기준을 검토한 후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