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 2019년도 제23회 물류관리사 1차 - 2교시 제2과목 물류관련법규 ]

2019년도 제23회 물류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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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23회 물류관리사 1차

○ 시ㆍ도지사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 ㄱ )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시ㆍ도지사가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해당 시ㆍ도의 ( ㄴ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ㄷ )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ㄱ. 신고의 주요내용

ㄴ. 조정권고 내용

ㄷ. 조정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 통보기한

ㄹ. 향후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ㅁ. 그 밖에 물류신고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ㄱ.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ㄴ. 물류터미널 부지 면적의 3분의 1을 변경하는 경우

ㄷ. 물류터미널 안의 건축물의 연면적(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2분의 1을 변경하는 경우

ㄹ. 물류터미널 안의 공공시설 중 주차장, 상수도, 하수도, 유수지, 운하, 부두, 오ㆍ폐수시설 및 공동구를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에게 ( ㄱ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 ㄱ )처분이 그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 ㄱ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 ㄴ )(을)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019년도 제23회 물류관리사 1차

○ 시ㆍ도지사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 ㄱ )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시ㆍ도지사가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해당 시ㆍ도의 ( ㄴ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ㄷ )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ㄱ. 신고의 주요내용

ㄴ. 조정권고 내용

ㄷ. 조정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 통보기한

ㄹ. 향후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ㅁ. 그 밖에 물류신고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ㄱ.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ㄴ. 물류터미널 부지 면적의 3분의 1을 변경하는 경우

ㄷ. 물류터미널 안의 건축물의 연면적(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2분의 1을 변경하는 경우

ㄹ. 물류터미널 안의 공공시설 중 주차장, 상수도, 하수도, 유수지, 운하, 부두, 오ㆍ폐수시설 및 공동구를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에게 ( ㄱ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 ㄱ )처분이 그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 ㄱ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 ㄴ )(을)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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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23회 물류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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