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29회 물류관리사 1차
1
2025년도 제29회 물류관리사 1차
○ 운송수요 변화량: 5 ○ 운임 변화량: 1
○ 운송수요 수준: 10 ○ 운임 수준: 4
ㄱ. 냉동차
ㄴ. 액체 수송차(탱크로리)
ㄷ. 리프트게이트부착차량
ㄹ. 시스템 차량
ㅁ. 믹서트럭
○ 철도 운송비: 2,000원/tonㆍkm
○ 화물자동차 운송비: 4,000원/tonㆍkm
○ 톤당 철도 부대비용(철도 발착비, 하역비 등): 500,000원/ton
ㄱ. 감가상각비 ㄴ. 지급이자 ㄷ. 유류비
ㄹ. 타이어비 ㅁ. 시간외 수당
○ 총 주행거리: 80,000 km
○ 실제 적재 주행 거리: 72,000 km
○ 실제 가동 차량 수: 300대
○ 누적 실제 차량 수: 360대
○ 트럭의 적재 가능 총중량: 10톤
○ 트럭의 평균 적재 중량: 8.2톤
○ 비교적 짧은 구간에서 유용한 열차서비스의 형태임
○ 철도역 또는 터미널에서 화차조성비용을 줄이기 위해 화차의 수와 타입이 고정됨
○ 출발지 → 목적지 → 출발지를 연결하는 루프형 구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열차 형태임


ㄱ. 화물의 집화ㆍ분배ㆍ혼재 서비스 제공
ㄴ. 운송계약의 체결
ㄷ. 운송수단, 화물의 포장형태 등 각종 국제 운송에 관한 조언
ㄹ.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작성
ㅁ. 선박의 감항능력 유지
ㅂ. 컨테이너 야드 보안관리
( ㄱ )은 다수의 송화인(수출자)으로부터 화물을 혼재하여 한 사람의 수화인(수입자)에게 운송하는 형태이다.
( ㄴ )은 다수의 송화인(수출자)으로부터 화물을 혼재하여 다수의 수화인(수입자)에게 운송하는 형태이다.


ㄱ. 모든 노선이 허브를 중심으로 구축된다.
ㄴ. 대규모 분류능력을 갖춘 허브터미널이 필요하다.
ㄷ. 운송노선이 다양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전체 운송비용이 증가한다.
ㄹ.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운송망 전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ㅁ. 셔틀노선의 증편이 용이하여 영업소 확대에 유리하다.
ㄱ. 선박의 톤은 선박의 중량과 용적 단위로 나타낸다.
ㄴ. 선박의 용적을 톤으로 표시하는 용적톤수에는 총톤수, 순톤수가 있다.
ㄷ. 순톤수는 총톤수에서 기관실, 선원실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장소의 용적을 제외한 것이다.
ㄹ. 배수톤수는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허용중량을 의미한다.
ㅁ. 재화중량톤수는 선체의 수면아래 부분의 용적에 상당하는 물의 중량을 의미한다.
각 동맹선사들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운임을 사전에 정한 배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보통 일정기간 내에 얻은 운임수입에서 소정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산하여 각사에 나누어 준다.
사업자는 고객(송화인)에게 ( ㄱ )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가 없으면 경매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운송물의 처분과 관련한 지시를 해 줄 것을 통지합니다. 다만, 고객(수화인)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의 경우에는 먼저 고객(수화인)에게 ( ㄴ )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요청하고 그 기간 내에도 수령하지 않는 때에 고객(송화인)에게 통지합니다.
○ 용선자(선박임차인)가 계약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기간에 따라 임차료를 계산하고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 자체만을 임차하여 선장, 선원, 항비, 수선비 및 보험료 등 모두를 용선자가 부담하는 경우를 말한다.
○ 용선자는 선장과 선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으며, 이들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모두 부담한다.
ㄱ.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ㄴ.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ㄷ.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ㄹ. 살아 있는 동물, 동물사체 등인 경우
ㅁ.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와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 ㄱ )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 ㄴ )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5년도 제29회 물류관리사 1차
○ 운송수요 변화량: 5 ○ 운임 변화량: 1
○ 운송수요 수준: 10 ○ 운임 수준: 4
ㄱ. 냉동차
ㄴ. 액체 수송차(탱크로리)
ㄷ. 리프트게이트부착차량
ㄹ. 시스템 차량
ㅁ. 믹서트럭
○ 철도 운송비: 2,000원/tonㆍkm
○ 화물자동차 운송비: 4,000원/tonㆍkm
○ 톤당 철도 부대비용(철도 발착비, 하역비 등): 500,000원/ton
ㄱ. 감가상각비 ㄴ. 지급이자 ㄷ. 유류비
ㄹ. 타이어비 ㅁ. 시간외 수당
○ 총 주행거리: 80,000 km
○ 실제 적재 주행 거리: 72,000 km
○ 실제 가동 차량 수: 300대
○ 누적 실제 차량 수: 360대
○ 트럭의 적재 가능 총중량: 10톤
○ 트럭의 평균 적재 중량: 8.2톤
○ 비교적 짧은 구간에서 유용한 열차서비스의 형태임
○ 철도역 또는 터미널에서 화차조성비용을 줄이기 위해 화차의 수와 타입이 고정됨
○ 출발지 → 목적지 → 출발지를 연결하는 루프형 구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열차 형태임


ㄱ. 화물의 집화ㆍ분배ㆍ혼재 서비스 제공
ㄴ. 운송계약의 체결
ㄷ. 운송수단, 화물의 포장형태 등 각종 국제 운송에 관한 조언
ㄹ.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작성
ㅁ. 선박의 감항능력 유지
ㅂ. 컨테이너 야드 보안관리
( ㄱ )은 다수의 송화인(수출자)으로부터 화물을 혼재하여 한 사람의 수화인(수입자)에게 운송하는 형태이다.
( ㄴ )은 다수의 송화인(수출자)으로부터 화물을 혼재하여 다수의 수화인(수입자)에게 운송하는 형태이다.


ㄱ. 모든 노선이 허브를 중심으로 구축된다.
ㄴ. 대규모 분류능력을 갖춘 허브터미널이 필요하다.
ㄷ. 운송노선이 다양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전체 운송비용이 증가한다.
ㄹ.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운송망 전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ㅁ. 셔틀노선의 증편이 용이하여 영업소 확대에 유리하다.
ㄱ. 선박의 톤은 선박의 중량과 용적 단위로 나타낸다.
ㄴ. 선박의 용적을 톤으로 표시하는 용적톤수에는 총톤수, 순톤수가 있다.
ㄷ. 순톤수는 총톤수에서 기관실, 선원실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장소의 용적을 제외한 것이다.
ㄹ. 배수톤수는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허용중량을 의미한다.
ㅁ. 재화중량톤수는 선체의 수면아래 부분의 용적에 상당하는 물의 중량을 의미한다.
각 동맹선사들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운임을 사전에 정한 배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보통 일정기간 내에 얻은 운임수입에서 소정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산하여 각사에 나누어 준다.
사업자는 고객(송화인)에게 ( ㄱ )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가 없으면 경매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운송물의 처분과 관련한 지시를 해 줄 것을 통지합니다. 다만, 고객(수화인)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의 경우에는 먼저 고객(수화인)에게 ( ㄴ )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요청하고 그 기간 내에도 수령하지 않는 때에 고객(송화인)에게 통지합니다.
○ 용선자(선박임차인)가 계약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기간에 따라 임차료를 계산하고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 자체만을 임차하여 선장, 선원, 항비, 수선비 및 보험료 등 모두를 용선자가 부담하는 경우를 말한다.
○ 용선자는 선장과 선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으며, 이들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모두 부담한다.
ㄱ.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ㄴ.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ㄷ.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ㄹ. 살아 있는 동물, 동물사체 등인 경우
ㅁ.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와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 ㄱ )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 ㄴ )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1 | 2 | 3 | 4 | 5 |
|---|---|---|---|---|---|
| 2 | 1 | 2 | 3 | 4 | 5 |
| 3 | 1 | 2 | 3 | 4 | 5 |
| 4 | 1 | 2 | 3 | 4 | 5 |
| 5 | 1 | 2 | 3 | 4 | 5 |
| 6 | 1 | 2 | 3 | 4 | 5 |
| 7 | 1 | 2 | 3 | 4 | 5 |
| 8 | 1 | 2 | 3 | 4 | 5 |
| 9 | 1 | 2 | 3 | 4 | 5 |
| 10 | 1 | 2 | 3 | 4 | 5 |
| 11 | 1 | 2 | 3 | 4 | 5 |
| 12 | 1 | 2 | 3 | 4 | 5 |
| 13 | 1 | 2 | 3 | 4 | 5 |
| 14 | 1 | 2 | 3 | 4 | 5 |
| 15 | 1 | 2 | 3 | 4 | 5 |
| 16 | 1 | 2 | 3 | 4 | 5 |
| 17 | 1 | 2 | 3 | 4 | 5 |
| 18 | 1 | 2 | 3 | 4 | 5 |
| 19 | 1 | 2 | 3 | 4 | 5 |
| 20 | 1 | 2 | 3 | 4 | 5 |
| 21 | 1 | 2 | 3 | 4 | 5 |
| 22 | 1 | 2 | 3 | 4 | 5 |
| 23 | 1 | 2 | 3 | 4 | 5 |
| 24 | 1 | 2 | 3 | 4 | 5 |
| 25 | 1 | 2 | 3 | 4 | 5 |
| 26 | 1 | 2 | 3 | 4 | 5 |
| 27 | 1 | 2 | 3 | 4 | 5 |
| 28 | 1 | 2 | 3 | 4 | 5 |
| 29 | 1 | 2 | 3 | 4 | 5 |
| 30 | 1 | 2 | 3 | 4 | 5 |
| 31 | 1 | 2 | 3 | 4 | 5 |
| 32 | 1 | 2 | 3 | 4 | 5 |
| 33 | 1 | 2 | 3 | 4 | 5 |
| 34 | 1 | 2 | 3 | 4 | 5 |
| 35 | 1 | 2 | 3 | 4 | 5 |
| 36 | 1 | 2 | 3 | 4 | 5 |
| 37 | 1 | 2 | 3 | 4 | 5 |
| 38 | 1 | 2 | 3 | 4 | 5 |
| 39 | 1 | 2 | 3 | 4 | 5 |
| 40 | 1 | 2 | 3 | 4 |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