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제24회 감정사 1차 - 1교시 제3과목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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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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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조선으로 2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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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계약은 유조선의 선박소유자가 그 선박에 실린 유류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 배상의무의 이행으로 그 유조선의 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계약 또는 그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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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 선박소유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자는 유조선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등에 대하여도 직접 손해배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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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