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제17회 감정사 1차 - 1교시 제3과목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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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유조선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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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조선으로 1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1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운송하는 대한민국 국적 이외의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도 국내항에 입항ㆍ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1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유조선은 보장계약증명서를 선박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4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자는 유조선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