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17회 감정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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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17회 감정사 1차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ㄱ. 0.01 g/m3 - 플랑크톤 생식장애
ㄴ. 1 g/m3 - 갑각류 화학장애
ㄷ. 5 g/m3 - 새끼 물고기 사멸
ㄹ. 12 g/m3 - 조개류 영양실조
ㄱ. 경유 (diesel) ㄴ. 등유(kerosene)
ㄷ. 휘발유(gasoline) ㄹ. 중유(fuel oil)
윤활유를 포함하여 선박의 운항이나 추진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탄화수소광물유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조선으로 1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1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운송하는 대한민국 국적 이외의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도 국내항에 입항ㆍ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1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유조선은 보장계약증명서를 선박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4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자는 유조선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ㄱ.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권익보호
ㄴ.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선박소유자의 책임명확화
ㄷ. 유류오염 피해자 보호
ㄹ.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의 발전도모
2017년도 제17회 감정사 1차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ㄱ. 0.01 g/m3 - 플랑크톤 생식장애
ㄴ. 1 g/m3 - 갑각류 화학장애
ㄷ. 5 g/m3 - 새끼 물고기 사멸
ㄹ. 12 g/m3 - 조개류 영양실조
ㄱ. 경유 (diesel) ㄴ. 등유(kerosene)
ㄷ. 휘발유(gasoline) ㄹ. 중유(fuel oil)
윤활유를 포함하여 선박의 운항이나 추진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탄화수소광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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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조선으로 1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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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운송하는 대한민국 국적 이외의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도 국내항에 입항ㆍ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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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유조선은 보장계약증명서를 선박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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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 선박소유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자는 유조선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ㄱ.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권익보호
ㄴ.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선박소유자의 책임명확화
ㄷ. 유류오염 피해자 보호
ㄹ.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의 발전도모
2017년도 제17회 감정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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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1 | 2 | 3 | 4 |
| 4 | 1 | 2 | 3 | 4 |
| 5 | 1 | 2 | 3 | 4 |
| 6 | 1 | 2 | 3 | 4 |
| 7 | 1 | 2 | 3 | 4 |
| 8 | 1 | 2 | 3 | 4 |
| 9 | 1 | 2 | 3 | 4 |
| 10 | 1 | 2 | 3 | 4 |
| 11 | 1 | 2 | 3 | 4 |
| 12 | 1 | 2 | 3 | 4 |
| 13 | 1 | 2 | 3 | 4 |
| 14 | 1 | 2 | 3 | 4 |
| 15 | 1 | 2 | 3 | 4 |
| 16 | 1 | 2 | 3 | 4 |
| 17 | 1 | 2 | 3 | 4 |
| 18 | 1 | 2 | 3 | 4 |
| 19 | 1 | 2 | 3 | 4 |
| 20 | 1 | 2 | 3 | 4 |
| 21 | 1 | 2 | 3 | 4 |
| 22 | 1 | 2 | 3 | 4 |
| 23 | 1 | 2 | 3 | 4 |
| 24 | 1 | 2 | 3 | 4 |
| 25 | 1 | 2 | 3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