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제19회 감정사 1차 - 1교시 제3과목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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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조선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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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조선으로 200 톤 이상의 산적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유조선 선박소유자는 보장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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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외 유조선으로 200 톤 이상의 산적유류를 화물로 싣고 국내 항에 입ㆍ출항하는 유조선 선박소유자는 보장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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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보험자 등에 대하여도 직접 손해배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선박소유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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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자등과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