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 2019년도 제19회 감정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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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선박의 가액은 도달한 때와 장소의 가액이다.
ㄴ. 적하의 가액은 선적의 때와 장소의 가액이다.
ㄷ. 적하의 가액 중 멸실로 인해 지급을 면하게 된 운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ㄹ. 여객의 의류가 손실된 경우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