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 2020년도 제20회 감정사 1차 - 1교시 제3과목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

2020년도 제20회 감정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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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20회 감정사 1차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ㄱ. 유조선 유류오염손해에 대해 1차적으로 적용되는 협약

ㄴ. 유조선 선주의 무과실책임

ㄷ. 총톤수 5,000톤 이하의 유조선의 책임한도액은 451만 계산단위(SDR)

ㄹ. 유류오염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재원은 정유업체가 부담

ㄱ. 유류오염의 대비ㆍ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 준수

ㄴ. 유류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범국가적 대응 체제 구축

ㄷ.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배상ㆍ보상 체제 구축

ㄹ.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 최소화

○ 단단한 불침투성 표면에 표착되어 있는 점성이 강한 얼룩이나 엷은 기름막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 대부분의 해양생물을 치사시키기 때문에 해양생물의 서식지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세정된 기름이나 퇴적물이 해양생물군의 서식지인 하부 조간대로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평균해면 이상의 고조시에만 작업을 하여야 한다.

ㄱ. 0.01 g/m3 - 플랑크톤 생식장애

ㄴ. 1 g/m3 - 바다가재 유충 성장장애

ㄷ. 5 g/m3 - 갑각류 화학장애 발생

ㄹ. 12 g/m3 - 조개류 영양실조

2020년도 제20회 감정사 1차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ㄱ. 유조선 유류오염손해에 대해 1차적으로 적용되는 협약

ㄴ. 유조선 선주의 무과실책임

ㄷ. 총톤수 5,000톤 이하의 유조선의 책임한도액은 451만 계산단위(SDR)

ㄹ. 유류오염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재원은 정유업체가 부담

ㄱ. 유류오염의 대비ㆍ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 준수

ㄴ. 유류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범국가적 대응 체제 구축

ㄷ.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배상ㆍ보상 체제 구축

ㄹ.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 최소화

○ 단단한 불침투성 표면에 표착되어 있는 점성이 강한 얼룩이나 엷은 기름막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 대부분의 해양생물을 치사시키기 때문에 해양생물의 서식지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세정된 기름이나 퇴적물이 해양생물군의 서식지인 하부 조간대로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평균해면 이상의 고조시에만 작업을 하여야 한다.

ㄱ. 0.01 g/m3 - 플랑크톤 생식장애

ㄴ. 1 g/m3 - 바다가재 유충 성장장애

ㄷ. 5 g/m3 - 갑각류 화학장애 발생

ㄹ. 12 g/m3 - 조개류 영양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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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20회 감정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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