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2회 감정사 1차
1
2022년도 제22회 감정사 1차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ㅇ 부유찌꺼기가 없는 해역에서 효과적이다.
ㅇ 잔잔한 해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단점이다.
ㅇ 기름을 회수할 때 상대적으로 상당한 양의 해수도 함께 회수된다.
ㅇ 3~4개의 플로트가 필요하다.ㅇ 비중차에 의해 기름이 수면에 뜨는 성질을 이용한다.
ㄱ. 선장 ㄴ. 해양시설 관리자
ㄷ. 유류취급시설 책임자 ㄹ. 항만책임자
1
둘 이상의 유조선이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가 어느 유조선으로부터 유출된 유류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연대하여 배상 할 책임이 있다.
2
유류오염손해배상 사고가 일련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후의 사건 당시의 유조선 선박소유자를 사고 당시의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로 본다.
3
대한민국 국민이 선체용선한 외국 국적의 유조선에 의하여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는 그 유조선의 운영책임이 있는 선체용선자만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를 배상한 선박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원칙에 따라 사고와 관련 된 제3자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22년도 제22회 감정사 1차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ㅇ 부유찌꺼기가 없는 해역에서 효과적이다.
ㅇ 잔잔한 해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단점이다.
ㅇ 기름을 회수할 때 상대적으로 상당한 양의 해수도 함께 회수된다.
ㅇ 3~4개의 플로트가 필요하다.ㅇ 비중차에 의해 기름이 수면에 뜨는 성질을 이용한다.
ㄱ. 선장 ㄴ. 해양시설 관리자
ㄷ. 유류취급시설 책임자 ㄹ. 항만책임자
1
둘 이상의 유조선이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가 어느 유조선으로부터 유출된 유류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연대하여 배상 할 책임이 있다.
2
유류오염손해배상 사고가 일련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후의 사건 당시의 유조선 선박소유자를 사고 당시의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로 본다.
3
대한민국 국민이 선체용선한 외국 국적의 유조선에 의하여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는 그 유조선의 운영책임이 있는 선체용선자만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를 배상한 선박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원칙에 따라 사고와 관련 된 제3자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22년도 제22회 감정사 1차
1 | 1 | 2 | 3 | 4 |
---|---|---|---|---|
2 | 1 | 2 | 3 | 4 |
3 | 1 | 2 | 3 | 4 |
4 | 1 | 2 | 3 | 4 |
5 | 1 | 2 | 3 | 4 |
6 | 1 | 2 | 3 | 4 |
7 | 1 | 2 | 3 | 4 |
8 | 1 | 2 | 3 | 4 |
9 | 1 | 2 | 3 | 4 |
10 | 1 | 2 | 3 | 4 |
11 | 1 | 2 | 3 | 4 |
12 | 1 | 2 | 3 | 4 |
13 | 1 | 2 | 3 | 4 |
14 | 1 | 2 | 3 | 4 |
15 | 1 | 2 | 3 | 4 |
16 | 1 | 2 | 3 | 4 |
17 | 1 | 2 | 3 | 4 |
18 | 1 | 2 | 3 | 4 |
19 | 1 | 2 | 3 | 4 |
20 | 1 | 2 | 3 | 4 |
21 | 1 | 2 | 3 | 4 |
22 | 1 | 2 | 3 | 4 |
23 | 1 | 2 | 3 | 4 |
24 | 1 | 2 | 3 | 4 |
25 | 1 | 2 | 3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