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 2025년도 제25회 감정사 1차 - 1교시 제3과목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

2025년도 제25회 감정사 1차

1

2025년도 제25회 감정사 1차

1. 총톤수 ( ㄱ )톤 이하의 유조선: ( ㄴ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2. 총톤수 ( ㄱ )톤을 초과하는 유조선: 8천977만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호의 금액에 총톤수 ( ㄱ )톤을 초과하는 톤수에 대하여 톤당 ( ㄷ )계산단위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더한 금액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조선으로 ( ㄱ )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이하 “보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박 외의 유조선으로서 ( ㄴ )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국내항에 입항ㆍ출항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025년도 제25회 감정사 1차

1. 총톤수 ( ㄱ )톤 이하의 유조선: ( ㄴ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2. 총톤수 ( ㄱ )톤을 초과하는 유조선: 8천977만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호의 금액에 총톤수 ( ㄱ )톤을 초과하는 톤수에 대하여 톤당 ( ㄷ )계산단위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더한 금액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조선으로 ( ㄱ )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이하 “보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박 외의 유조선으로서 ( ㄴ )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국내항에 입항ㆍ출항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험지 제출 및 채점
OMR 열기/닫기
2025년도 제25회 감정사 1차
1 1 2 3 4
2 1 2 3 4
3 1 2 3 4
4 1 2 3 4
5 1 2 3 4
6 1 2 3 4
7 1 2 3 4
8 1 2 3 4
9 1 2 3 4
10 1 2 3 4
11 1 2 3 4
12 1 2 3 4
13 1 2 3 4
14 1 2 3 4
15 1 2 3 4
16 1 2 3 4
17 1 2 3 4
18 1 2 3 4
19 1 2 3 4
20 1 2 3 4
21 1 2 3 4
22 1 2 3 4
23 1 2 3 4
24 1 2 3 4
25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