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25회 감정사 1차
1
2025년도 제25회 감정사 1차
ㄱ. 평탄한 세립질 모래해변 ㄴ. 자갈해변
ㄷ. 노출된 암석해안
1. 총톤수 ( ㄱ )톤 이하의 유조선: ( ㄴ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2. 총톤수 ( ㄱ )톤을 초과하는 유조선: 8천977만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호의 금액에 총톤수 ( ㄱ )톤을 초과하는 톤수에 대하여 톤당 ( ㄷ )계산단위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더한 금액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조선으로 ( ㄱ )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이하 “보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박 외의 유조선으로서 ( ㄴ )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국내항에 입항ㆍ출항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025년도 제25회 감정사 1차
ㄱ. 평탄한 세립질 모래해변 ㄴ. 자갈해변
ㄷ. 노출된 암석해안
1. 총톤수 ( ㄱ )톤 이하의 유조선: ( ㄴ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2. 총톤수 ( ㄱ )톤을 초과하는 유조선: 8천977만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호의 금액에 총톤수 ( ㄱ )톤을 초과하는 톤수에 대하여 톤당 ( ㄷ )계산단위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더한 금액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조선으로 ( ㄱ )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이하 “보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박 외의 유조선으로서 ( ㄴ )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국내항에 입항ㆍ출항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 1 | 2 | 3 | 4 |
|---|---|---|---|---|
| 2 | 1 | 2 | 3 | 4 |
| 3 | 1 | 2 | 3 | 4 |
| 4 | 1 | 2 | 3 | 4 |
| 5 | 1 | 2 | 3 | 4 |
| 6 | 1 | 2 | 3 | 4 |
| 7 | 1 | 2 | 3 | 4 |
| 8 | 1 | 2 | 3 | 4 |
| 9 | 1 | 2 | 3 | 4 |
| 10 | 1 | 2 | 3 | 4 |
| 11 | 1 | 2 | 3 | 4 |
| 12 | 1 | 2 | 3 | 4 |
| 13 | 1 | 2 | 3 | 4 |
| 14 | 1 | 2 | 3 | 4 |
| 15 | 1 | 2 | 3 | 4 |
| 16 | 1 | 2 | 3 | 4 |
| 17 | 1 | 2 | 3 | 4 |
| 18 | 1 | 2 | 3 | 4 |
| 19 | 1 | 2 | 3 | 4 |
| 20 | 1 | 2 | 3 | 4 |
| 21 | 1 | 2 | 3 | 4 |
| 22 | 1 | 2 | 3 | 4 |
| 23 | 1 | 2 | 3 | 4 |
| 24 | 1 | 2 | 3 | 4 |
| 25 | 1 | 2 | 3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