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 2023년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 2교시 제1과목 감정평가 관계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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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ㄴ.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ㄷ.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ㄹ. 송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