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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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ㄱ.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ㄴ.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ㄷ.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ㄹ.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 )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행위로 한다.
ㄱ.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ㄴ.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
ㄷ.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측량
ㄹ. 지가의 동향에 관한 조사
○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과징금부과처분의 경우 과징금최고액은 ( )원이다.
○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분할납부하려면 납부기한 ( )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경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 ㄱ )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일반재산 처분의 경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 ㄴ )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ㄱ.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ㄴ. 동일인이 「건축법」에 따른 명령을 최근 2년 내에 2회 위반한 경우 부과될 금액을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야 한다.
ㄷ.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최대 3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초고층 건축물
2.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이 ( ㄱ )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 ㄴ )층 이상인 건축물
ㄱ.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ㄴ.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ㄷ.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ㄹ. 송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 ( ㄱ )을(를) 받아야 한다.
○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준공( ㄴ )을(를) 받아야 한다.
2023년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ㄱ.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ㄴ.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ㄷ.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ㄹ.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 )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행위로 한다.
ㄱ.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ㄴ.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
ㄷ.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측량
ㄹ. 지가의 동향에 관한 조사
○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과징금부과처분의 경우 과징금최고액은 ( )원이다.
○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분할납부하려면 납부기한 ( )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경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 ㄱ )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일반재산 처분의 경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 ㄴ )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ㄱ.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ㄴ. 동일인이 「건축법」에 따른 명령을 최근 2년 내에 2회 위반한 경우 부과될 금액을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야 한다.
ㄷ.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최대 3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초고층 건축물
2.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이 ( ㄱ )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 ㄴ )층 이상인 건축물
ㄱ.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ㄴ.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ㄷ.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ㄹ. 송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 ( ㄱ )을(를) 받아야 한다.
○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준공( ㄴ )을(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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