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 2024년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2교시 제1과목 감정평가 관계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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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지목의 설정은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ㄴ. 송유시설의 부지는 지목을 잡종지로 한다.
ㄷ.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ㄹ. 지적소관청은 지목변경을 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