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 2024년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2교시 제1과목 감정평가 관계 법규 ]

2024년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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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ㄱ )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 ㄴ )퍼센트 이하

○ ( ㄱ )(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 ㄴ )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 총괄청이란 ( ㄷ )을 말한다.

ㄱ. 지목의 설정은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ㄴ. 송유시설의 부지는 지목을 잡종지로 한다.

ㄷ.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ㄹ. 지적소관청은 지목변경을 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ㄱ.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ㄴ. 토지의 매매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ㄷ. 정비구역의 면적이 15퍼센트 변경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ㄹ. 조합의 명칭

2024년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ㄱ )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 ㄴ )퍼센트 이하

○ ( ㄱ )(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 ㄴ )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 총괄청이란 ( ㄷ )을 말한다.

ㄱ. 지목의 설정은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ㄴ. 송유시설의 부지는 지목을 잡종지로 한다.

ㄷ.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ㄹ. 지적소관청은 지목변경을 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ㄱ.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ㄴ. 토지의 매매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ㄷ. 정비구역의 면적이 15퍼센트 변경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ㄹ. 조합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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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1 1 2 3 4 5
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7 1 2 3 4 5
8 1 2 3 4 5
9 1 2 3 4 5
10 1 2 3 4 5
11 1 2 3 4 5
12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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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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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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