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 2020년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2교시 제1과목 감정평가 관계 법규 ]

2020년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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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ㄱ.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철도역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ㄴ.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3킬로미터에 위치한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ㄹ.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는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ㄱ.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ㄴ. 개발행위의 변경허가

ㄷ.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ㄹ.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34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 ㄱ )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40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 ㄴ )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ㄱ.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ㄴ. 조합원의 자격

ㄷ.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

ㄹ.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ㅁ.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2020년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ㄱ.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철도역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ㄴ.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3킬로미터에 위치한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ㄹ.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는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ㄱ.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ㄴ. 개발행위의 변경허가

ㄷ.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ㄹ.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34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 ㄱ )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40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 ㄴ )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ㄱ.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ㄴ. 조합원의 자격

ㄷ.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

ㄹ.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ㅁ.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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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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