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 2020년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1교시 제3과목 부동산학원론 ]

2020년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1

2020년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지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없다.

○ 토지의 독점 소유욕을 갖게 하며, 토지이용을 집약화 시킨다.

○ 하자전제의 원칙                 ○ 범위확대의 원칙

○ 차단의 원칙                         ○ 완전심증의 원칙

○ 유동성 대비의 원칙

○ (     )(이)란 임장활동의 전 단계 활동으로 여러 가지 물적 증거를 수집하고 탁상 위에서 검토하여 1차적으로 하자의 유무를 발견하려는 작업이다.

○ (     )의 과정은 위험사례를 미리 발견하기 위한 노력 또는 그 기초 작업이다.

○ 가능총소득(PGI): 1억원

○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가능총소득의 5 %

○ 재산세: 300만원

○ 화재보험료: 200만원

○ 영업소득세: 400만원

○ 건물주 개인업무비: 500만원

○ 토지가액 : 건물가액 = 40 % : 60 %

○ 토지환원이율: 5 %

○ 건물환원이율: 10 %

ㄱ. 토지                                                  ㄴ. 건물

ㄷ. 토지와 건물의 일괄                       ㄹ. 임대료

ㅁ. 광업재단                                          ㅂ. 과수원

ㅅ. 자동차

○ 유효총소득(EGI): 80,000,000원

○ 재산세: 2,000,000원

○ 화재보험료: 1,000,000원

○ 재산관리 수수료: 1,000,000원

○ 유틸리티 비용(전기, 가스, 난방 등 공익시설에 따른 비용): 1,000,000원

○ 소득세: 2,000,000원

○ 관리직원 인건비: 2,000,000원

○ 부채서비스액(debt service): 연 40,000,000원

○ 대부비율: 30 %

○ 대출조건: 이자율 연 4 %로 15년간 매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고정금리)

○ 저당상수(이자율 연 4 %, 기간 15년): 0.09

○ 지대는 자연적 기회를 이용하는 반대급부로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로 보았다.

○ 토지지대는 토지이용으로부터 얻는 순소득을 의미하며, 이 순소득을 잉여라고 하였다.

○ 토지의 몰수가 아닌 지대의 몰수라고 주장하면서 토지가치에 대한 조세 이외의 모든 조세를 철폐하자고 하였다.

ㄱ. 종합토지세                         ㄴ. 공한지세

ㄷ. 토지거래허가제                 ㄹ. 택지소유상한제

ㅁ. 분양가상한제                     ㅂ. 개발이익환수제

ㅅ. 실거래가신고제                 ㅇ. 부동산실명제

○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에 주로 활용되는 방식이다.

○ 사업 후 개발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당초의 토지소유자에게 되돌려 주는 방식이다.

○ 개발사업 시 사업재원으로 확보해 놓은 토지를 체비지라고 한다.

ㄱ. 사업주가 시설준공 후 소유권을 취득하여, 일정 기간 동안 운영을 통해 운영수익을 획득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공공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ㄴ. 사업주가 시설준공 후 소유권을 공공에게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받은 시설운영권으로 그 시설을 공공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획득하는 방식

ㄷ. 사업주가 시설준공 후 소유권을 공공에게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시설운영권을 받아 운영수익을 획득하는 방식

ㄹ. 사업주가 시설준공 후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이 사업주에게 계속 귀속되는 방식

○ 매매가격: 5억원        ○ 순영업소득: 3,000만원

○ 부채감당률: 1.5        ○ 연 저당상수: 0.1

○ 단위 면적당 월 임대료: 20,000원/m2

○ 임대면적: 100 m2

○ 공실손실상당액: 임대료의 10 %

○ 영업경비: 유효총소득의 30 %

○ 부채서비스액: 연 600만원

○ 영업소득세: 세전현금흐름의 20 %

2020년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지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없다.

○ 토지의 독점 소유욕을 갖게 하며, 토지이용을 집약화 시킨다.

○ 하자전제의 원칙                 ○ 범위확대의 원칙

○ 차단의 원칙                         ○ 완전심증의 원칙

○ 유동성 대비의 원칙

○ (     )(이)란 임장활동의 전 단계 활동으로 여러 가지 물적 증거를 수집하고 탁상 위에서 검토하여 1차적으로 하자의 유무를 발견하려는 작업이다.

○ (     )의 과정은 위험사례를 미리 발견하기 위한 노력 또는 그 기초 작업이다.

○ 가능총소득(PGI): 1억원

○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가능총소득의 5 %

○ 재산세: 300만원

○ 화재보험료: 200만원

○ 영업소득세: 400만원

○ 건물주 개인업무비: 500만원

○ 토지가액 : 건물가액 = 40 % : 60 %

○ 토지환원이율: 5 %

○ 건물환원이율: 10 %

ㄱ. 토지                                                  ㄴ. 건물

ㄷ. 토지와 건물의 일괄                       ㄹ. 임대료

ㅁ. 광업재단                                          ㅂ. 과수원

ㅅ. 자동차

○ 유효총소득(EGI): 80,000,000원

○ 재산세: 2,000,000원

○ 화재보험료: 1,000,000원

○ 재산관리 수수료: 1,000,000원

○ 유틸리티 비용(전기, 가스, 난방 등 공익시설에 따른 비용): 1,000,000원

○ 소득세: 2,000,000원

○ 관리직원 인건비: 2,000,000원

○ 부채서비스액(debt service): 연 40,000,000원

○ 대부비율: 30 %

○ 대출조건: 이자율 연 4 %로 15년간 매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고정금리)

○ 저당상수(이자율 연 4 %, 기간 15년): 0.09

○ 지대는 자연적 기회를 이용하는 반대급부로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로 보았다.

○ 토지지대는 토지이용으로부터 얻는 순소득을 의미하며, 이 순소득을 잉여라고 하였다.

○ 토지의 몰수가 아닌 지대의 몰수라고 주장하면서 토지가치에 대한 조세 이외의 모든 조세를 철폐하자고 하였다.

ㄱ. 종합토지세                         ㄴ. 공한지세

ㄷ. 토지거래허가제                 ㄹ. 택지소유상한제

ㅁ. 분양가상한제                     ㅂ. 개발이익환수제

ㅅ. 실거래가신고제                 ㅇ. 부동산실명제

○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에 주로 활용되는 방식이다.

○ 사업 후 개발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당초의 토지소유자에게 되돌려 주는 방식이다.

○ 개발사업 시 사업재원으로 확보해 놓은 토지를 체비지라고 한다.

ㄱ. 사업주가 시설준공 후 소유권을 취득하여, 일정 기간 동안 운영을 통해 운영수익을 획득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공공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ㄴ. 사업주가 시설준공 후 소유권을 공공에게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받은 시설운영권으로 그 시설을 공공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획득하는 방식

ㄷ. 사업주가 시설준공 후 소유권을 공공에게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시설운영권을 받아 운영수익을 획득하는 방식

ㄹ. 사업주가 시설준공 후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이 사업주에게 계속 귀속되는 방식

○ 매매가격: 5억원        ○ 순영업소득: 3,000만원

○ 부채감당률: 1.5        ○ 연 저당상수: 0.1

○ 단위 면적당 월 임대료: 20,000원/m2

○ 임대면적: 100 m2

○ 공실손실상당액: 임대료의 10 %

○ 영업경비: 유효총소득의 30 %

○ 부채서비스액: 연 600만원

○ 영업소득세: 세전현금흐름의 20 %

시험지 제출 및 채점
OMR 열기/닫기
2020년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1 1 2 3 4 5
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7 1 2 3 4 5
8 1 2 3 4 5
9 1 2 3 4 5
10 1 2 3 4 5
11 1 2 3 4 5
12 1 2 3 4 5
13 1 2 3 4 5
14 1 2 3 4 5
15 1 2 3 4 5
16 1 2 3 4 5
17 1 2 3 4 5
18 1 2 3 4 5
19 1 2 3 4 5
20 1 2 3 4 5
21 1 2 3 4 5
22 1 2 3 4 5
23 1 2 3 4 5
24 1 2 3 4 5
25 1 2 3 4 5
26 1 2 3 4 5
27 1 2 3 4 5
28 1 2 3 4 5
29 1 2 3 4 5
30 1 2 3 4 5
31 1 2 3 4 5
32 1 2 3 4 5
33 1 2 3 4 5
34 1 2 3 4 5
35 1 2 3 4 5
36 1 2 3 4 5
37 1 2 3 4 5
38 1 2 3 4 5
39 1 2 3 4 5
40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