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 2025년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 2교시 제1과목 감정평가 관계 법규 ]

2025년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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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ㄱ. 여객자동차터미널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ㄴ. 수도공급설비 중 「수도법」에 따른 마을상수도

ㄷ. 광장중 건축물부설광장

ㄹ.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ㄱ. 계획관리지역                ㄴ. 생산관리지역

ㄷ. 일반공업지역                ㄹ. 제3종일반주거지역

ㄱ.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을 한 사실이 1차례 적발된 경우

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감정평가법인등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감정평가한 사실이 2차례 적발된 경우

ㄷ. 감정평가법인이 해당 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제공한 사실이 3차례 적발된 경우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 ㄱ ) ( ㄴ )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ㄱ.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ㄴ.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ㄷ.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ㄹ. 세입자 주거대책

2025년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ㄱ. 여객자동차터미널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ㄴ. 수도공급설비 중 「수도법」에 따른 마을상수도

ㄷ. 광장중 건축물부설광장

ㄹ.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ㄱ. 계획관리지역                ㄴ. 생산관리지역

ㄷ. 일반공업지역                ㄹ. 제3종일반주거지역

ㄱ.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을 한 사실이 1차례 적발된 경우

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감정평가법인등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감정평가한 사실이 2차례 적발된 경우

ㄷ. 감정평가법인이 해당 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제공한 사실이 3차례 적발된 경우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 ㄱ ) ( ㄴ )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ㄱ.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ㄴ.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ㄷ.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ㄹ. 세입자 주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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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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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7 1 2 3 4 5
8 1 2 3 4 5
9 1 2 3 4 5
10 1 2 3 4 5
11 1 2 3 4 5
12 1 2 3 4 5
13 1 2 3 4 5
14 1 2 3 4 5
15 1 2 3 4 5
16 1 2 3 4 5
17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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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 2 3 4 5
22 1 2 3 4 5
23 1 2 3 4 5
24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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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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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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