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제17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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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4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2
위원장, 부위원장 및 기타 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5
위원장의 유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유고 시에는 선임상임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