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ㄱ. 화해 당사자의 자격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ㄴ.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ㄷ.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착오가 있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