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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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적용범위와 불공정약관의 규제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에도 이 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도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을 즉시 명령할 수 있다.
4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권고없이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때 직접 조사 대상이 되지 않은 동종 업종의 다른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를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