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제15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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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2
급부가 원시적 전부불능인 경우에는 위험부담이 문제되지 않는다.
3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부담부증여는 편무계약이므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