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15회 가맹거래사 1차
1
2017년도 제15회 가맹거래사 1차
민법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당사자를 결정한다.
2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다면, 당사자의 의사보다 관습에 의한다.
3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4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생각한 의미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와 다른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진정한 의도만을 고려하여 의사표시를 해석하여야 한다.
5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무엇이 표시되었는가를 확정하는 것은 법률적 판단의 문제이다.
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는 무효이다.
3
참고인으로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무효이다.
4
소송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그 대가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이는 사법질서의 안정성을 해치는 약정으로서 효력이 없다.
5
증여계약에 대하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
가분적 법률행위의 일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언제나 일부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2
혼인이나 입양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착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경작이 가능한 농지로 알고 매수하였으나 실제로는 농지의 2/3가 하천부지로 경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것은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4
계약 당시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동기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 표의자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공장 경영자가 공장 확장설립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관할관청에 도시계획상 그 토지에 공장건축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지 않은 경우,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에는 강박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4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어떤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단지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만으로도 강박행위가 된다.
ㄱ.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ㄴ. 수권행위를 취소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ㄷ. 복대리인의 대리행위가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복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ㄹ.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ㅁ.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한다.
1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에는 제125조의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2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며, 제3자가 대리인에게 그 법률행위의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3
대리인이 복임권 없이 임의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복대리인이 권한을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126조가 적용된다.
4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의 적용이 있다.
5
법정대리에는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ㄱ.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를 취소권자가 이행한 경우
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의 이행청구를 취소권자가 받은 경우
ㄷ. 취소권자가 파산한 경우
ㄹ.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한 경우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그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진다.
5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라도 그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된다.
1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2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했는데 매수인이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
3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신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청약에 대해 승낙을 하더라도 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5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2
급부가 원시적 전부불능인 경우에는 위험부담이 문제되지 않는다.
3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부담부증여는 편무계약이므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1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2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3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4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한 후 매매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5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만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임차인은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3
임차인이 계약내용에 반하여 임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지의 효과는 6개월이 지나야 발생한다.
4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그 임차인이 그 토지위의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등기를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하여 토지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5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를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매매목적이 된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의ㆍ무과실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경매의 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존재하는 경우 경락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경락인은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특정물의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종류물매매에서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고, 다른 구제방법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완전물급부의무가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되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이 부정된다.
5
물건하자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더라도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손해배상에 포함된다.
2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더라도, 수급인이 그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3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4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1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위임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무상으로 위임사무를 처리한 수임인이 그 사무를 처리하면서 과실없이 손해를 입었으나 위임인에게 과실이 없으면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5
위임인이 파산하여 위임이 종료되었더라도 이를 수임인에게 통지하거나 수임인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수임인에 대항하지 못한다.
1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 권리를 직접 취득시키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낙약자는 요약자에 대한 제3자를 위한 계약상의 항변사유를 들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낙약자는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3자는 낙약자의 요약자에 대한 사기를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라도 요약자와 낙약자는 그들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ㆍ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한 경우에는 그들 사이의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수인이 선이행하기로 한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면, 잔금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중도금 지급의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2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부동산의 매매대금청구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된 이후에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제공되지 않으면 자신의 채무에 대해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효과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된다.
1
채무자가 가분적 채무의 일부를 이행지체 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 받은 채무의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2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3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은 그 후에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해제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민법 제548조 제1항에 의해 원칙적으로 보호받는다.
5
계약이 당사자의 합의로 해제가 된 경우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제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1
증여계약 이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
증여계약이 서면에 의하여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자만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정기적으로 급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증여계약은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4
상대방이 일정한 부담을 갖는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서 부담의무가 있는 수증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증여자가 위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되기 전에 증여자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증여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5
증여의 목적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증여자는 언제나 담보책임을 진다.
2017년도 제15회 가맹거래사 1차
민법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당사자를 결정한다.
2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다면, 당사자의 의사보다 관습에 의한다.
3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4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생각한 의미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와 다른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진정한 의도만을 고려하여 의사표시를 해석하여야 한다.
5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무엇이 표시되었는가를 확정하는 것은 법률적 판단의 문제이다.
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는 무효이다.
3
참고인으로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무효이다.
4
소송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그 대가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이는 사법질서의 안정성을 해치는 약정으로서 효력이 없다.
5
증여계약에 대하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
가분적 법률행위의 일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언제나 일부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2
혼인이나 입양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착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경작이 가능한 농지로 알고 매수하였으나 실제로는 농지의 2/3가 하천부지로 경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것은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4
계약 당시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동기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 표의자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공장 경영자가 공장 확장설립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관할관청에 도시계획상 그 토지에 공장건축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지 않은 경우,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에는 강박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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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어떤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단지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만으로도 강박행위가 된다.
ㄱ.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ㄴ. 수권행위를 취소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ㄷ. 복대리인의 대리행위가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복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ㄹ.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ㅁ.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한다.
1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에는 제125조의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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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며, 제3자가 대리인에게 그 법률행위의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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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복임권 없이 임의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복대리인이 권한을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126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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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의 적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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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에는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ㄱ.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를 취소권자가 이행한 경우
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의 이행청구를 취소권자가 받은 경우
ㄷ. 취소권자가 파산한 경우
ㄹ.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한 경우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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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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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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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그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진다.
5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라도 그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된다.
1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2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했는데 매수인이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
3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신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청약에 대해 승낙을 하더라도 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5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2
급부가 원시적 전부불능인 경우에는 위험부담이 문제되지 않는다.
3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부담부증여는 편무계약이므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1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2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3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4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한 후 매매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5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만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임차인은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3
임차인이 계약내용에 반하여 임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지의 효과는 6개월이 지나야 발생한다.
4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그 임차인이 그 토지위의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등기를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하여 토지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5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를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매매목적이 된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의ㆍ무과실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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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존재하는 경우 경락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경락인은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특정물의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종류물매매에서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고, 다른 구제방법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완전물급부의무가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되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이 부정된다.
5
물건하자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더라도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손해배상에 포함된다.
2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더라도, 수급인이 그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3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4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1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위임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무상으로 위임사무를 처리한 수임인이 그 사무를 처리하면서 과실없이 손해를 입었으나 위임인에게 과실이 없으면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5
위임인이 파산하여 위임이 종료되었더라도 이를 수임인에게 통지하거나 수임인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수임인에 대항하지 못한다.
1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 권리를 직접 취득시키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낙약자는 요약자에 대한 제3자를 위한 계약상의 항변사유를 들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낙약자는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3자는 낙약자의 요약자에 대한 사기를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라도 요약자와 낙약자는 그들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ㆍ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한 경우에는 그들 사이의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수인이 선이행하기로 한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면, 잔금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중도금 지급의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2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부동산의 매매대금청구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된 이후에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제공되지 않으면 자신의 채무에 대해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효과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된다.
1
채무자가 가분적 채무의 일부를 이행지체 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 받은 채무의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2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3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은 그 후에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해제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민법 제548조 제1항에 의해 원칙적으로 보호받는다.
5
계약이 당사자의 합의로 해제가 된 경우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제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1
증여계약 이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
증여계약이 서면에 의하여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자만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정기적으로 급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증여계약은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4
상대방이 일정한 부담을 갖는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서 부담의무가 있는 수증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증여자가 위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되기 전에 증여자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증여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5
증여의 목적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증여자는 언제나 담보책임을 진다.
2017년도 제15회 가맹거래사 1차
| 1 | 1 | 2 | 3 | 4 | 5 |
|---|---|---|---|---|---|
| 2 | 1 | 2 | 3 | 4 | 5 |
| 3 | 1 | 2 | 3 | 4 | 5 |
| 4 | 1 | 2 | 3 | 4 | 5 |
| 5 | 1 | 2 | 3 | 4 | 5 |
| 6 | 1 | 2 | 3 | 4 | 5 |
| 7 | 1 | 2 | 3 | 4 | 5 |
| 8 | 1 | 2 | 3 | 4 | 5 |
| 9 | 1 | 2 | 3 | 4 | 5 |
| 10 | 1 | 2 | 3 | 4 | 5 |
| 11 | 1 | 2 | 3 | 4 | 5 |
| 12 | 1 | 2 | 3 | 4 | 5 |
| 13 | 1 | 2 | 3 | 4 | 5 |
| 14 | 1 | 2 | 3 | 4 | 5 |
| 15 | 1 | 2 | 3 | 4 | 5 |
| 16 | 1 | 2 | 3 | 4 | 5 |
| 17 | 1 | 2 | 3 | 4 | 5 |
| 18 | 1 | 2 | 3 | 4 | 5 |
| 19 | 1 | 2 | 3 | 4 | 5 |
| 20 | 1 | 2 | 3 | 4 | 5 |
| 21 | 1 | 2 | 3 | 4 | 5 |
| 22 | 1 | 2 | 3 | 4 | 5 |
| 23 | 1 | 2 | 3 | 4 | 5 |
| 24 | 1 | 2 | 3 | 4 | 5 |
| 25 | 1 | 2 | 3 | 4 | 5 |
| 26 | 1 | 2 | 3 | 4 | 5 |
| 27 | 1 | 2 | 3 | 4 | 5 |
| 28 | 1 | 2 | 3 | 4 | 5 |
| 29 | 1 | 2 | 3 | 4 | 5 |
| 30 | 1 | 2 | 3 | 4 | 5 |
| 31 | 1 | 2 | 3 | 4 | 5 |
| 32 | 1 | 2 | 3 | 4 | 5 |
| 33 | 1 | 2 | 3 | 4 | 5 |
| 34 | 1 | 2 | 3 | 4 | 5 |
| 35 | 1 | 2 | 3 | 4 | 5 |
| 36 | 1 | 2 | 3 | 4 | 5 |
| 37 | 1 | 2 | 3 | 4 | 5 |
| 38 | 1 | 2 | 3 | 4 | 5 |
| 39 | 1 | 2 | 3 | 4 | 5 |
| 40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