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 2017년도 제15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2017년도 제15회 가맹거래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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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15회 가맹거래사 1차

ㄱ.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ㄴ. 수권행위를 취소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ㄷ. 복대리인의 대리행위가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복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ㄹ.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ㅁ.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한다.

ㄱ.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를 취소권자가 이행한 경우

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의 이행청구를 취소권자가 받은 경우

ㄷ. 취소권자가 파산한 경우

ㄹ.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한 경우

2017년도 제15회 가맹거래사 1차

ㄱ.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ㄴ. 수권행위를 취소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ㄷ. 복대리인의 대리행위가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복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ㄹ.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ㅁ.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한다.

ㄱ.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를 취소권자가 이행한 경우

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의 이행청구를 취소권자가 받은 경우

ㄷ. 취소권자가 파산한 경우

ㄹ.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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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15회 가맹거래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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