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15회 가맹거래사 1차
1
2017년도 제15회 가맹거래사 1차
경제법
1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2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민사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5
종업원은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더라도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1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경우 역외적용의 대상이 된다.
2
대법원은 흑연전극봉을 제조ㆍ판매하는 외국사업자들의 국외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역외적용을 인정하였다.
3
역외적용을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역외적용을 한 사례가 있다.
4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가 외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이면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서 말하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된 국외행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
1
일정한 거래분야의 수요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없다.
2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단독으로 상품의 가격ㆍ수량 등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사업자만을 말한다.
3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관련시장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장에서 지배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4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된다.
5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인 사업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가 산업합리화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만 충족하면 허용된다.
2
부당한 공동행위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의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3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무효이다.
4
2이상의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그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5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
2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는 거래거절에 해당한다.
3
상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는 행위는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한다.
4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거래강제에 해당한다.
5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는 차별적 취급에 해당한다.
ㄱ. 구입강제 ㄴ. 기술의 부당이용
ㄷ. 인력의 부당유인ㆍ채용 ㄹ. 거래처 이전 방해
ㅁ. 끼워팔기
1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사업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3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5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5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면서 그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거래상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1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결을 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안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1
법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는 서면신고가 원칙이다.
2
직권인지 또는 신고에 의해 조사를 한 경우에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당해 사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자는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영업비밀이 노출되거나 매출감소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나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법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의 제공에 불과하다.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 ㄱ )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 ㄴ )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 ㄷ )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 ㄹ )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1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4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5
사업자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약관 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적당한 한도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
3
손해배상액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포함된다.
4
매매계약 해제시 매도인 일방만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두었다고 하여 곧 그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수는 없다.
5
약관 조항이 무효가 되면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된다.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권한이 있다.
2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3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4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절차개시의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5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경우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없다.
1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2
약관의 특정조항이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3
약관 조항 중 일부조항이 개별 교섭되었더라도 개별 교섭되지 아니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4
무효인 약관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된 후 상대방이 약관작성자에게 종전 약관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행 및 약정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무효인 약관조항은 유효한 것으로 된다.
5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른 설명을 하고 고객이 그에 동의하였다면 그 다른 설명은 개별약정이 된다.
1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포함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정관청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약관 조항을 어떠한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명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계약당사자의 계약내용에 개입할 수 있다.
3
사업자단체는 약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5
사업자가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면서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2017년도 제15회 가맹거래사 1차
경제법
1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2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민사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5
종업원은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더라도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1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경우 역외적용의 대상이 된다.
2
대법원은 흑연전극봉을 제조ㆍ판매하는 외국사업자들의 국외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역외적용을 인정하였다.
3
역외적용을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역외적용을 한 사례가 있다.
4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가 외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이면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서 말하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된 국외행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
1
일정한 거래분야의 수요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없다.
2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단독으로 상품의 가격ㆍ수량 등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사업자만을 말한다.
3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관련시장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장에서 지배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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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된다.
5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인 사업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가 산업합리화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만 충족하면 허용된다.
2
부당한 공동행위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의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3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무효이다.
4
2이상의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그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5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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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는 거래거절에 해당한다.
3
상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는 행위는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한다.
4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거래강제에 해당한다.
5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는 차별적 취급에 해당한다.
ㄱ. 구입강제 ㄴ. 기술의 부당이용
ㄷ. 인력의 부당유인ㆍ채용 ㄹ. 거래처 이전 방해
ㅁ. 끼워팔기
1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사업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3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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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5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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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면서 그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거래상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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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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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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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결을 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안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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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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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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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는 서면신고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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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인지 또는 신고에 의해 조사를 한 경우에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당해 사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자는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영업비밀이 노출되거나 매출감소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나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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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의 제공에 불과하다.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 ㄱ )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 ㄴ )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 ㄷ )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 ㄹ )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1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4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5
사업자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약관 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적당한 한도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
3
손해배상액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포함된다.
4
매매계약 해제시 매도인 일방만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두었다고 하여 곧 그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수는 없다.
5
약관 조항이 무효가 되면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된다.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권한이 있다.
2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3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4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절차개시의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5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경우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없다.
1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2
약관의 특정조항이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3
약관 조항 중 일부조항이 개별 교섭되었더라도 개별 교섭되지 아니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4
무효인 약관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된 후 상대방이 약관작성자에게 종전 약관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행 및 약정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무효인 약관조항은 유효한 것으로 된다.
5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른 설명을 하고 고객이 그에 동의하였다면 그 다른 설명은 개별약정이 된다.
1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포함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정관청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약관 조항을 어떠한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명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계약당사자의 계약내용에 개입할 수 있다.
3
사업자단체는 약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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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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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면서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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