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제5회 손해평가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상법」 보험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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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음 ( )에 들어갈 상법 규정으로 옳은 것은?
상법 제679조(보험목적의 양도)
①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 )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