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제5회 손해평가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상법」 보험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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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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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2주 이내에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일부를 지급 받은 때에 상법이 정한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 받은 때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상법이 정한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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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받은 경우에 언제나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