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6회 손해평가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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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6회 손해평가사 1차
"농어업재해"란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병충해ㆍ( ㄱ )ㆍ질병 또는 화재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질병 또는 ( ㄴ )를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 (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재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調停)은 ( )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ㄱ.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ㄷ. 농업정책보험금융원
ㄹ.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결과에 대하여 설명 또는 통지를 ( ㄱ )로부터 ( ㄴ )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 재해보험사업자는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 ㄱ )은(는) 이 요령의 효율적인 운용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손해평가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 ㄴ )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ㄱ. 인삼의 특정위험방식 보험가액은 적과후 착과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기준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ㄴ.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의 보험가액은 적과후 착과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기준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ㄷ. 종합위험방식 보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물의 평년수확량에 최초 보험사고 발생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2020년도 제6회 손해평가사 1차
"농어업재해"란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병충해ㆍ( ㄱ )ㆍ질병 또는 화재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질병 또는 ( ㄴ )를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 (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재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調停)은 ( )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ㄱ.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ㄷ. 농업정책보험금융원
ㄹ.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결과에 대하여 설명 또는 통지를 ( ㄱ )로부터 ( ㄴ )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 재해보험사업자는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 ㄱ )은(는) 이 요령의 효율적인 운용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손해평가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 ㄴ )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ㄱ. 인삼의 특정위험방식 보험가액은 적과후 착과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기준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ㄴ.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의 보험가액은 적과후 착과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기준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ㄷ. 종합위험방식 보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물의 평년수확량에 최초 보험사고 발생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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