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9회 손해평가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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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9회 손해평가사 1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 ㄱ ) 또는 ( ㄴ )로 산정하되, 행정구역과 권역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직원이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으로 영농 지원 또는 보험ㆍ공제 관련 업무를 ( ㄱ )년 이상 담당하였거나 손해평가 업무를 ( ㄴ )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ㄱ. 재보험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ㄴ. 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ㄷ. 재보험금 지급 및 분쟁에 관한 사항
ㄱ. 농작물 : 농지별(농지라 함은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 필지에 따라 구획된 경작지를 말함)
ㄴ. 가축 : 개별가축별(단, 벌은 벌통 단위)
ㄷ. 농업시설물 : 보험가입 목적물별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의 보험가액은 적과후착과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 ㄱ )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 ㄴ )을 곱하여 산정한다.
2023년도 제9회 손해평가사 1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 ㄱ ) 또는 ( ㄴ )로 산정하되, 행정구역과 권역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직원이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으로 영농 지원 또는 보험ㆍ공제 관련 업무를 ( ㄱ )년 이상 담당하였거나 손해평가 업무를 ( ㄴ )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ㄱ. 재보험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ㄴ. 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ㄷ. 재보험금 지급 및 분쟁에 관한 사항
ㄱ. 농작물 : 농지별(농지라 함은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 필지에 따라 구획된 경작지를 말함)
ㄴ. 가축 : 개별가축별(단, 벌은 벌통 단위)
ㄷ. 농업시설물 : 보험가입 목적물별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의 보험가액은 적과후착과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 ㄱ )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 ㄴ )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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