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 2022년도 제8회 손해평가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2년도 제8회 손해평가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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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8회 손해평가사 1차

ㄱ.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ㄴ.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ㄷ. 농어업재해재보험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ㄹ. 농어업재해재보험사업 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금 액수를 말한다.

   1.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법 제1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입금된 ( ㄱ )

   2. 제1호 외의 목적으로 법 제1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입금된 ( ㄴ )에 해당하는 액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의 보험 관련 학과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 ㄱ )학점(보험 관련 과목 학점이 ( ㄴ )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을 이수한 사람 등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ㄱ.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할 보험료의 회수 자금

ㄴ. 정부, 정부 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ㄷ.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운용수익금

ㄹ.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     )”(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1항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자 중에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하여 손해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 ㄱ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 ㄴ ) 기간 중에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자인 경우 그 위촉을 취소하여야 한다.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보험가액: 1,000만원

○ 피해율: 50 %                          ○ 자기부담비율: 20 %

○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의 ( ㄱ )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 ㄴ )하여 산정한다.

○ 농업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목적물의 ( ㄷ )을 말한다.

2022년도 제8회 손해평가사 1차

ㄱ.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ㄴ.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ㄷ. 농어업재해재보험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ㄹ. 농어업재해재보험사업 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금 액수를 말한다.

   1.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법 제1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입금된 ( ㄱ )

   2. 제1호 외의 목적으로 법 제1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입금된 ( ㄴ )에 해당하는 액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의 보험 관련 학과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 ㄱ )학점(보험 관련 과목 학점이 ( ㄴ )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을 이수한 사람 등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ㄱ.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할 보험료의 회수 자금

ㄴ. 정부, 정부 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ㄷ.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운용수익금

ㄹ.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     )”(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1항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자 중에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하여 손해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 ㄱ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 ㄴ ) 기간 중에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자인 경우 그 위촉을 취소하여야 한다.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보험가액: 1,000만원

○ 피해율: 50 %                          ○ 자기부담비율: 20 %

○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의 ( ㄱ )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 ㄴ )하여 산정한다.

○ 농업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목적물의 ( ㄷ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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