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 2022년도 제8회 손해평가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상법」 보험편 ]

2022년도 제8회 손해평가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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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8회 손해평가사 1차

○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ㄱ. 보험수익자가 이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위험변경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2월이 경과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ㄷ.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ㄹ.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보험수익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 무효의 사유

○ 보험사고의 성질

○ 보험금액

보험금청구권은 ( ㄱ )년간, 보험료청구권은 ( ㄴ )년간,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 ㄷ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ㄱ. 보험의 목적의 성질로 인한 손해

ㄴ. 보험의 목적의 하자로 인한 손해

ㄷ.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ㄹ.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 ㄱ )의 ( ㄴ )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 ㄷ )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 ㄹ )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2022년도 제8회 손해평가사 1차

○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ㄱ. 보험수익자가 이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위험변경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2월이 경과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ㄷ.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ㄹ.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보험수익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 무효의 사유

○ 보험사고의 성질

○ 보험금액

보험금청구권은 ( ㄱ )년간, 보험료청구권은 ( ㄴ )년간,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 ㄷ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ㄱ. 보험의 목적의 성질로 인한 손해

ㄴ. 보험의 목적의 하자로 인한 손해

ㄷ.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ㄹ.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 ㄱ )의 ( ㄴ )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 ㄷ )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 ㄹ )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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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8회 손해평가사 1차
1 1 2 3 4
2 1 2 3 4
3 1 2 3 4
4 1 2 3 4
5 1 2 3 4
6 1 2 3 4
7 1 2 3 4
8 1 2 3 4
9 1 2 3 4
10 1 2 3 4
11 1 2 3 4
12 1 2 3 4
13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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