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11회 손해평가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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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11회 손해평가사 1차
○ 교원으로 고등학교에서 농작물재배 분야 관련 과목을 ( ㄱ )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조교수 이상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작물재배 관련학을 ( ㄴ )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재해보험사업자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에는 ( ㄱ ) 이하의 ( ㄴ )을(를) 부과한다.
ㄱ. 가축재해보험 ㄴ. 임산물재해보험
ㄷ. 농업인안전보험 ㄹ.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재해보험사업자가 교차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경우에는 교차손해평가 대상 시ㆍ군ㆍ자치구 내에서 손해평가 경력, 타지역 조사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교차손해평가를 담당하기 위해 선발된 ( ㄱ ) ( ㄴ )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거대재해 발생, 평가인력 부족 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 자기부담비율: 20 %
○ 피해주수(고사된 나무): 50그루
○ 실제결과주수: 100그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 )년이 되는 시점(매 ( )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ㄱ.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ㄴ. 가축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폐사 등 피해를 입은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ㄷ. 보험가입당시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없다.
2025년도 제11회 손해평가사 1차
○ 교원으로 고등학교에서 농작물재배 분야 관련 과목을 ( ㄱ )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조교수 이상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작물재배 관련학을 ( ㄴ )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재해보험사업자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에는 ( ㄱ ) 이하의 ( ㄴ )을(를) 부과한다.
ㄱ. 가축재해보험 ㄴ. 임산물재해보험
ㄷ. 농업인안전보험 ㄹ.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재해보험사업자가 교차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경우에는 교차손해평가 대상 시ㆍ군ㆍ자치구 내에서 손해평가 경력, 타지역 조사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교차손해평가를 담당하기 위해 선발된 ( ㄱ ) ( ㄴ )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거대재해 발생, 평가인력 부족 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 자기부담비율: 20 %
○ 피해주수(고사된 나무): 50그루
○ 실제결과주수: 100그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 )년이 되는 시점(매 ( )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ㄱ.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ㄴ. 가축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폐사 등 피해를 입은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ㄷ. 보험가입당시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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