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 2018년도 제4회 손해평가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8년도 제4회 손해평가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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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4회 손해평가사 1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

“시범사업”이란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     )에서 실시하는 보험사업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 또는 (     )로 산정하여야 한다.

○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 ㄱ )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심의회의 회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 ㄴ )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ㄱ. 농작물재해보험          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ㄷ. 임산물재해보험          ㄹ. 가축재해보험

ㄱ. 소: 개별가축별

ㄴ. 벌: 개체별

ㄷ. 농작물: 농지별

ㄹ. 농업시설물: 보험가입 농가별

○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 자기부담비율: 20 %

○ 미보상감수결실수: 20개

○ 조사결실수: 40개

○ 평년결실수: 200개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자기부담비율: 10 %

○ 기준수확량: 20,000 kg

○ 가입수확량: 25,000 kg

○ 누적감수량: 5,000 kg

2018년도 제4회 손해평가사 1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

“시범사업”이란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     )에서 실시하는 보험사업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 또는 (     )로 산정하여야 한다.

○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 ㄱ )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심의회의 회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 ㄴ )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ㄱ. 농작물재해보험          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ㄷ. 임산물재해보험          ㄹ. 가축재해보험

ㄱ. 소: 개별가축별

ㄴ. 벌: 개체별

ㄷ. 농작물: 농지별

ㄹ. 농업시설물: 보험가입 농가별

○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 자기부담비율: 20 %

○ 미보상감수결실수: 20개

○ 조사결실수: 40개

○ 평년결실수: 200개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자기부담비율: 10 %

○ 기준수확량: 20,000 kg

○ 가입수확량: 25,000 kg

○ 누적감수량: 5,000 kg

시험지 제출 및 채점
OMR 열기/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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