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 2019년도 제5회 손해평가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9년도 제5회 손해평가사 1차

1

2019년도 제5회 손해평가사 1차

○ 법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자로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 경우

○ 법 제29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ㄱ. 사업지역 및 사업기간에 관한 사항

ㄴ. 보험상품에 관한 사항

ㄷ. 보험계약사항 등 전반적인 사업운영 실적에 관한 사항

ㄹ.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ㄱ. 재해보험목적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ㄴ.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ㄷ.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ㄱ. 벌 : 벌통 단위

ㄴ. 벼 : 농지별

ㄷ. 돼지 : 개별축사별

ㄹ. 농업시설물 : 보험가입 농가별

(     ) 보험가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물의 평년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보험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면적, 주수, 수령, 품종 등이 가입당시와 다를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보험료 또는 운영비의 지원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재해보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     )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의 (     )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2019년도 제5회 손해평가사 1차

○ 법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자로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 경우

○ 법 제29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ㄱ. 사업지역 및 사업기간에 관한 사항

ㄴ. 보험상품에 관한 사항

ㄷ. 보험계약사항 등 전반적인 사업운영 실적에 관한 사항

ㄹ.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ㄱ. 재해보험목적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ㄴ.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ㄷ.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ㄱ. 벌 : 벌통 단위

ㄴ. 벼 : 농지별

ㄷ. 돼지 : 개별축사별

ㄹ. 농업시설물 : 보험가입 농가별

(     ) 보험가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물의 평년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보험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면적, 주수, 수령, 품종 등이 가입당시와 다를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보험료 또는 운영비의 지원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재해보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     )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의 (     )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시험지 제출 및 채점
OMR 열기/닫기
2019년도 제5회 손해평가사 1차
1 1 2 3 4
2 1 2 3 4
3 1 2 3 4
4 1 2 3 4
5 1 2 3 4
6 1 2 3 4
7 1 2 3 4
8 1 2 3 4
9 1 2 3 4
10 1 2 3 4
11 1 2 3 4
12 1 2 3 4
13 1 2 3 4
14 1 2 3 4
15 1 2 3 4
16 1 2 3 4
17 1 2 3 4
18 1 2 3 4
19 1 2 3 4
20 1 2 3 4
21 1 2 3 4
22 1 2 3 4
23 1 2 3 4
24 1 2 3 4
25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