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 2020년도 제20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 1교시 제4과목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

2020년도 제20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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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20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ㄱ.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없다.

ㄴ. 2Mg + O2 → 2MgO는 발열반응이다.

ㄷ. 무기과산화물과 혼합한 것은 마찰ㆍ충격에 의하여 발화하지 않는다.

ㄹ. 강산과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시킨다.

ㄱ.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 제외)

ㄴ. 제4류 위험물

ㄷ.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ㄹ. 제5류 위험물

2020년도 제20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ㄱ.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없다.

ㄴ. 2Mg + O2 → 2MgO는 발열반응이다.

ㄷ. 무기과산화물과 혼합한 것은 마찰ㆍ충격에 의하여 발화하지 않는다.

ㄹ. 강산과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시킨다.

ㄱ.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 제외)

ㄴ. 제4류 위험물

ㄷ.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ㄹ. 제5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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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20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1 1 2 3 4
2 1 2 3 4
3 1 2 3 4
4 1 2 3 4
5 1 2 3 4
6 1 2 3 4
7 1 2 3 4
8 1 2 3 4
9 1 2 3 4
10 1 2 3 4
11 1 2 3 4
12 1 2 3 4
13 1 2 3 4
14 1 2 3 4
15 1 2 3 4
16 1 2 3 4
17 1 2 3 4
18 1 2 3 4
19 1 2 3 4
20 1 2 3 4
21 1 2 3 4
22 1 2 3 4
23 1 2 3 4
24 1 2 3 4
25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