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21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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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21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사.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 ㄱ )m2 이상인 것. 이 경우 같은 구(區) 내의 둘 이상의 특정소방물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 ㄴ )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문화재보호법」 제23호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 1)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 ㄷ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ㄱ. 지방자치단체
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ㄷ.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ㄱ )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채광ㆍ환기ㆍ통풍 및 ( ㄴ )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ㄱ. 다중이용업의 종류ㆍ영업장 면적
ㄴ. 허가등 일자
ㄷ.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2021년도 제21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사.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 ㄱ )m2 이상인 것. 이 경우 같은 구(區) 내의 둘 이상의 특정소방물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 ㄴ )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문화재보호법」 제23호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 1)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 ㄷ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ㄱ. 지방자치단체
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ㄷ.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ㄱ )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채광ㆍ환기ㆍ통풍 및 ( ㄴ )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ㄱ. 다중이용업의 종류ㆍ영업장 면적
ㄴ. 허가등 일자
ㄷ.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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