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 2021년도 제21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 1교시 제3과목 소방 관련 법령 ]

2021년도 제21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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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21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사.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 ㄱ )m2 이상인 것. 이 경우 같은 구(區) 내의 둘 이상의 특정소방물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 ㄴ )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문화재보호법」 제23호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 1)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 ㄷ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 ㄱ )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채광ㆍ환기ㆍ통풍 및 ( ㄴ )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2021년도 제21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사.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 ㄱ )m2 이상인 것. 이 경우 같은 구(區) 내의 둘 이상의 특정소방물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 ㄴ )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문화재보호법」 제23호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 1)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 ㄷ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 ㄱ )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채광ㆍ환기ㆍ통풍 및 ( ㄴ )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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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21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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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2 3 4
7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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