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2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1
2022년도 제22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ㄱ.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ㄴ.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ㄷ.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ㄱ. 관광휴게시설 ㄴ. 의료시설 ㄷ. 위락시설 ㄹ. 근린생활시설
○ 배관재질 인장강도: 380,000 kPa
○ 배관재질 항복점: 220,000 kPa
○ 배관이음효율: 0.85
펌프의 토출측에는 ( ㄱ )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 ㄴ )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 ㄴ )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약제방출방식: 전역방출방식
○ 방호구역 체적: 250 m3
○ 개구부 면적: 가로(2 m) × 세로(3 m)
○ 개구부에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한다.
○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 ㄱ ) m 마다 설치할 것
○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 ㄴ )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022년도 제22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ㄱ.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ㄴ.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ㄷ.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ㄱ. 관광휴게시설 ㄴ. 의료시설 ㄷ. 위락시설 ㄹ. 근린생활시설
○ 배관재질 인장강도: 380,000 kPa
○ 배관재질 항복점: 220,000 kPa
○ 배관이음효율: 0.85
펌프의 토출측에는 ( ㄱ )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 ㄴ )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 ㄴ )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약제방출방식: 전역방출방식
○ 방호구역 체적: 250 m3
○ 개구부 면적: 가로(2 m) × 세로(3 m)
○ 개구부에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한다.
○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 ㄱ ) m 마다 설치할 것
○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 ㄴ )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1 | 1 | 2 | 3 | 4 |
---|---|---|---|---|
2 | 1 | 2 | 3 | 4 |
3 | 1 | 2 | 3 | 4 |
4 | 1 | 2 | 3 | 4 |
5 | 1 | 2 | 3 | 4 |
6 | 1 | 2 | 3 | 4 |
7 | 1 | 2 | 3 | 4 |
8 | 1 | 2 | 3 | 4 |
9 | 1 | 2 | 3 | 4 |
10 | 1 | 2 | 3 | 4 |
11 | 1 | 2 | 3 | 4 |
12 | 1 | 2 | 3 | 4 |
13 | 1 | 2 | 3 | 4 |
14 | 1 | 2 | 3 | 4 |
15 | 1 | 2 | 3 | 4 |
16 | 1 | 2 | 3 | 4 |
17 | 1 | 2 | 3 | 4 |
18 | 1 | 2 | 3 | 4 |
19 | 1 | 2 | 3 | 4 |
20 | 1 | 2 | 3 | 4 |
21 | 1 | 2 | 3 | 4 |
22 | 1 | 2 | 3 | 4 |
23 | 1 | 2 | 3 | 4 |
24 | 1 | 2 | 3 | 4 |
25 | 1 | 2 | 3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