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 2022년도 제22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 1교시 제5과목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

2022년도 제22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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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2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ㄱ.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ㄴ.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ㄷ.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펌프의 토출측에는 (  ㄱ  )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  ㄴ  )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  ㄴ  )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약제방출방식: 전역방출방식

○ 방호구역 체적: 250 m3

○ 개구부 면적: 가로(2 m) × 세로(3 m)

○ 개구부에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한다.

○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  ㄱ  ) m 마다 설치할 것

○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  ㄴ  )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022년도 제22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ㄱ.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ㄴ.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ㄷ.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펌프의 토출측에는 (  ㄱ  )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  ㄴ  )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  ㄴ  )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약제방출방식: 전역방출방식

○ 방호구역 체적: 250 m3

○ 개구부 면적: 가로(2 m) × 세로(3 m)

○ 개구부에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한다.

○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  ㄱ  ) m 마다 설치할 것

○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  ㄴ  )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시험지 제출 및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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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2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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