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2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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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2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 ㄱ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ㄴ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 비상방송설비 ㄴ. 옥내소화전설비
ㄷ. 무선통신보조설비 ㄹ. 자동화재탐지설비
○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종합정밀점검 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은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 ㄱ )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점검을 실시한 경우 ( ㄴ )일 이내에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 ㄷ )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소방청장은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 ㄱ )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계획 시행 전년도 ( ㄴ )까지 수립하여 시ㆍ도에 통보한다.
○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 ㄱ )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 ㄴ )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100분의 50
2022년도 제22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 ㄱ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ㄴ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 비상방송설비 ㄴ. 옥내소화전설비
ㄷ. 무선통신보조설비 ㄹ. 자동화재탐지설비
○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종합정밀점검 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은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 ㄱ )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점검을 실시한 경우 ( ㄴ )일 이내에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 ㄷ )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소방청장은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 ㄱ )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계획 시행 전년도 ( ㄴ )까지 수립하여 시ㆍ도에 통보한다.
○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 ㄱ )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 ㄴ )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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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 | 2 | 3 | 4 |
6 | 1 | 2 | 3 | 4 |
7 | 1 | 2 | 3 | 4 |
8 | 1 | 2 | 3 | 4 |
9 | 1 | 2 | 3 | 4 |
10 | 1 | 2 | 3 | 4 |
11 | 1 | 2 | 3 | 4 |
12 | 1 | 2 | 3 | 4 |
13 | 1 | 2 | 3 | 4 |
14 | 1 | 2 | 3 | 4 |
15 | 1 | 2 | 3 | 4 |
16 | 1 | 2 | 3 | 4 |
17 | 1 | 2 | 3 | 4 |
18 | 1 | 2 | 3 | 4 |
19 | 1 | 2 | 3 | 4 |
20 | 1 | 2 | 3 | 4 |
21 | 1 | 2 | 3 | 4 |
22 | 1 | 2 | 3 | 4 |
23 | 1 | 2 | 3 | 4 |
24 | 1 | 2 | 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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