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 2022년도 제22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 1교시 제3과목 소방 관련 법령 ]

2022년도 제22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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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2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  ㄱ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ㄴ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 비상방송설비               ㄴ. 옥내소화전설비

ㄷ. 무선통신보조설비       ㄹ. 자동화재탐지설비

○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종합정밀점검 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은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  ㄱ  )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점검을 실시한 경우 (  ㄴ  )일 이내에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  ㄷ  )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  ㄱ  )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  ㄴ  )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100분의 50

2022년도 제22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  ㄱ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ㄴ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 비상방송설비               ㄴ. 옥내소화전설비

ㄷ. 무선통신보조설비       ㄹ. 자동화재탐지설비

○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종합정밀점검 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은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  ㄱ  )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점검을 실시한 경우 (  ㄴ  )일 이내에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  ㄷ  )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  ㄱ  )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  ㄴ  )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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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2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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