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 2024년도 제24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 1교시 제3과목 소방 관련 법령 ]

2024년도 제24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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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24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ㄱ. 방염처리업자가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경우

ㄴ. 감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 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배치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ㄷ.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공사를 하도급할 때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ㄱ.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ㄴ.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ㄷ.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압력탱크 (최대상용압력이 ( ㄱ ) kPa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는 70 kPa의 압력으로,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 ㄴ )배의 압력으로 각각 ( ㄷ ) 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 ㄱ )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 ㄴ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 ㄷ )미터 이하인 경우

ㄱ. 실내장식물에 대한 교체 또는 제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ㄴ. 영업장의 내부구획에 대한 보완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ㄷ. 다중이용업소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ㄱ )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 ㄴ )개 이상 있는 경우

○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 ㄷ )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24년도 제24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ㄱ. 방염처리업자가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경우

ㄴ. 감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 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배치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ㄷ.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공사를 하도급할 때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ㄱ.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ㄴ.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ㄷ.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압력탱크 (최대상용압력이 ( ㄱ ) kPa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는 70 kPa의 압력으로,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 ㄴ )배의 압력으로 각각 ( ㄷ ) 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 ㄱ )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 ㄴ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 ㄷ )미터 이하인 경우

ㄱ. 실내장식물에 대한 교체 또는 제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ㄴ. 영업장의 내부구획에 대한 보완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ㄷ. 다중이용업소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ㄱ )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 ㄴ )개 이상 있는 경우

○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 ㄷ )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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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24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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