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17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1
2017년도 제17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1
소화전함과 방수구는 주행차로 우측 측벽을 따라 50 m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 터널이나 4차로 이상의 일방향 터널의 경우에는 양쪽 측벽에 각각 50 m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설치할 것
2
물분무설비의 하나의 방수구역은 25 m이상으로 하며, 4개 방수구역을 동시에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수량을 확보할 것
3
제연설비의 설계화재강도는 20 MW를 기준으로 하고, 이 때 연기발생률은 80 m3/s로 할 것
4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압력은 0.35 MPa 이상, 방수량은 400 L/min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투입구는 그 한변이 0.6 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 m 이상인 것, 소요수량이 80 m3 미만인 것은 1개 이상, 80 m3 이상인 것은 2개 이상을 설치한다.
2
1층과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2,000 m2 인 경우 소화수조의 저수량은 100 m3 이상이어야 한다.
3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4.5 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소요수량에 관계없이 가압송수장치의 분당 양수량은 1,100 ℓ 이상으로 설치한다.
4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유수의 양이 0.8 m3/min 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50층인 초고층건축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때 본 설비의 유효수량과 옥상에 설치한 수원의 양을 합한 수원의 양은 100 m3 이다.
2
소방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50 %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40 %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및 후단의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다.
4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있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직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2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단, 건축물 규모가 지상 4층 이하로서 구조 및 설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또한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 cm 이상의 간격을 둘 것
4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상층 거실에 설치된 유도표지 및 시각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 전달계수(전동기 직결): 1.1
○ 정격토출량: 1,500 ℓ/min
○ 전양정: 40 m
○ 펌프 효율: 75 %

○ 삽을 상비한 마른모래 (50 L, 4포)
○ 삽을 상비한 팽창질석 (80 L, 4포)
○ 건축물은 지하 2층, 지상 6층
○ 수신기는 1층에 설치
○ 6회로 마다 발신기 공통선, 경종ㆍ표시등공통선은 1선씩 추가함
○ 내화구조의 공장 건축물로 바닥면적 800 m2
○ 차동식스포트형 2종 감지기 설치
○ 감지기 부착높이 7.5 m
1
“내진”이란 면진, 제진을 포함한 지진으로부터 소방시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말한다.
2
“면진”이란 건축물과 소방시설을 분리시켜 지반진동으로 인한 지진력이 직접 구조물로 전달되는 양을 감소시킴으로써 내진성을 확보하는 수동적인 지진 제어 기술을 말한다.
3
“세장비(L/r)”란 버팀대의 길이(L)와, 최소회전반경(r)의 비율을 말하며, 세장비가 작을수록 좌굴(buckling)현상이 발생하여 지진발생시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기 쉽다.
4
“내진스토퍼”란 지진하중에 의해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를 말한다.
2017년도 제17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1
소화전함과 방수구는 주행차로 우측 측벽을 따라 50 m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 터널이나 4차로 이상의 일방향 터널의 경우에는 양쪽 측벽에 각각 50 m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설치할 것
2
물분무설비의 하나의 방수구역은 25 m이상으로 하며, 4개 방수구역을 동시에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수량을 확보할 것
3
제연설비의 설계화재강도는 20 MW를 기준으로 하고, 이 때 연기발생률은 80 m3/s로 할 것
4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압력은 0.35 MPa 이상, 방수량은 400 L/min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투입구는 그 한변이 0.6 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 m 이상인 것, 소요수량이 80 m3 미만인 것은 1개 이상, 80 m3 이상인 것은 2개 이상을 설치한다.
2
1층과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2,000 m2 인 경우 소화수조의 저수량은 100 m3 이상이어야 한다.
3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4.5 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소요수량에 관계없이 가압송수장치의 분당 양수량은 1,100 ℓ 이상으로 설치한다.
4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유수의 양이 0.8 m3/min 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50층인 초고층건축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때 본 설비의 유효수량과 옥상에 설치한 수원의 양을 합한 수원의 양은 100 m3 이다.
2
소방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50 %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40 %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및 후단의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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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있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직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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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단, 건축물 규모가 지상 4층 이하로서 구조 및 설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또한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 cm 이상의 간격을 둘 것
4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상층 거실에 설치된 유도표지 및 시각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 전달계수(전동기 직결): 1.1
○ 정격토출량: 1,500 ℓ/min
○ 전양정: 40 m
○ 펌프 효율: 75 %

○ 삽을 상비한 마른모래 (50 L, 4포)
○ 삽을 상비한 팽창질석 (80 L, 4포)
○ 건축물은 지하 2층, 지상 6층
○ 수신기는 1층에 설치
○ 6회로 마다 발신기 공통선, 경종ㆍ표시등공통선은 1선씩 추가함
○ 내화구조의 공장 건축물로 바닥면적 800 m2
○ 차동식스포트형 2종 감지기 설치
○ 감지기 부착높이 7.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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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이란 면진, 제진을 포함한 지진으로부터 소방시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말한다.
2
“면진”이란 건축물과 소방시설을 분리시켜 지반진동으로 인한 지진력이 직접 구조물로 전달되는 양을 감소시킴으로써 내진성을 확보하는 수동적인 지진 제어 기술을 말한다.
3
“세장비(L/r)”란 버팀대의 길이(L)와, 최소회전반경(r)의 비율을 말하며, 세장비가 작을수록 좌굴(buckling)현상이 발생하여 지진발생시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기 쉽다.
4
“내진스토퍼”란 지진하중에 의해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를 말한다.
2017년도 제17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 1 | 1 | 2 | 3 | 4 |
|---|---|---|---|---|
| 2 | 1 | 2 | 3 | 4 |
| 3 | 1 | 2 | 3 | 4 |
| 4 | 1 | 2 | 3 | 4 |
| 5 | 1 | 2 | 3 | 4 |
| 6 | 1 | 2 | 3 | 4 |
| 7 | 1 | 2 | 3 | 4 |
| 8 | 1 | 2 | 3 | 4 |
| 9 | 1 | 2 | 3 | 4 |
| 10 | 1 | 2 | 3 | 4 |
| 11 | 1 | 2 | 3 | 4 |
| 12 | 1 | 2 | 3 | 4 |
| 13 | 1 | 2 | 3 | 4 |
| 14 | 1 | 2 | 3 | 4 |
| 15 | 1 | 2 | 3 | 4 |
| 16 | 1 | 2 | 3 | 4 |
| 17 | 1 | 2 | 3 | 4 |
| 18 | 1 | 2 | 3 | 4 |
| 19 | 1 | 2 | 3 | 4 |
| 20 | 1 | 2 | 3 | 4 |
| 21 | 1 | 2 | 3 | 4 |
| 22 | 1 | 2 | 3 | 4 |
| 23 | 1 | 2 | 3 | 4 |
| 24 | 1 | 2 | 3 | 4 |
| 25 | 1 | 2 | 3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