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17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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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17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 관련 법령
ㄱ.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ㄴ. 소방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ㄷ. 법인인 소방시설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ㄹ. 폐업신고로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
1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등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까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군사목적으로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군부대의 장이 제조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군부대의 장은 국가기밀에 속하는 제조소등의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변경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의 설계도서와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ㄱ.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위한 취급소
ㄴ. 농예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ㄷ. 축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취급소
2017년도 제17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 관련 법령
ㄱ.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ㄴ. 소방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ㄷ. 법인인 소방시설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ㄹ. 폐업신고로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
1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등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까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군사목적으로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군부대의 장이 제조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군부대의 장은 국가기밀에 속하는 제조소등의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변경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의 설계도서와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ㄱ.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위한 취급소
ㄴ. 농예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ㄷ. 축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취급소
2017년도 제17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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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1 | 2 | 3 | 4 |
| 4 | 1 | 2 | 3 | 4 |
| 5 | 1 | 2 | 3 | 4 |
| 6 | 1 | 2 | 3 | 4 |
| 7 | 1 | 2 | 3 | 4 |
| 8 | 1 | 2 | 3 | 4 |
| 9 | 1 | 2 | 3 | 4 |
| 10 | 1 | 2 | 3 | 4 |
| 11 | 1 | 2 | 3 | 4 |
| 12 | 1 | 2 | 3 | 4 |
| 13 | 1 | 2 | 3 | 4 |
| 14 | 1 | 2 | 3 | 4 |
| 15 | 1 | 2 | 3 | 4 |
| 16 | 1 | 2 | 3 | 4 |
| 17 | 1 | 2 | 3 | 4 |
| 18 | 1 | 2 | 3 | 4 |
| 19 | 1 | 2 | 3 | 4 |
| 20 | 1 | 2 | 3 | 4 |
| 21 | 1 | 2 | 3 | 4 |
| 22 | 1 | 2 | 3 | 4 |
| 23 | 1 | 2 | 3 | 4 |
| 24 | 1 | 2 | 3 | 4 |
| 25 | 1 | 2 | 3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