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8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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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18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환기구는 지붕위 또는 지상 ( ) 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또는 루푸팬방식으로 설치할 것
ㄱ. 이동탱크저장소에 주입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입설비의 길이는 60 m 이내로 하고, 분당 토출량은 250 L 이하로 할 것
ㄷ. 탱크는 두께 3.2 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료 및 구조로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게 제작할 것
ㄷ. 제4류 위험물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또는 제2석유류의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접지도선을 설치할 것
ㄹ. 방호틀은 두께 1.6 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써 산모양의 형상으로 할 것
방유제는 두께 ( ㄱ ) m 이상, 지하매설깊이 ( ㄴ ) 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반면 아래에 불침윤성(不浸潤性)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매설깊이를 해당 불침윤성 구조물까지로 할 수 있다.
ㄱ. 유황 ㄴ. 인화알루미늄 ㄷ. 벤젠
ㄹ. 에틸알코올 ㅁ. 초산 ㅂ. 적린
ㅅ. 과염소산
내압시험시 배관등은 최대상용압력의 ( )배 이상의 압력으로 4시간 이상 수압을 가하여 누설 그 밖의 이상이 없을 것
2018년도 제18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환기구는 지붕위 또는 지상 ( ) 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또는 루푸팬방식으로 설치할 것
ㄱ. 이동탱크저장소에 주입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입설비의 길이는 60 m 이내로 하고, 분당 토출량은 250 L 이하로 할 것
ㄷ. 탱크는 두께 3.2 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료 및 구조로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게 제작할 것
ㄷ. 제4류 위험물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또는 제2석유류의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접지도선을 설치할 것
ㄹ. 방호틀은 두께 1.6 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써 산모양의 형상으로 할 것
방유제는 두께 ( ㄱ ) m 이상, 지하매설깊이 ( ㄴ ) 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반면 아래에 불침윤성(不浸潤性)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매설깊이를 해당 불침윤성 구조물까지로 할 수 있다.
ㄱ. 유황 ㄴ. 인화알루미늄 ㄷ. 벤젠
ㄹ. 에틸알코올 ㅁ. 초산 ㅂ. 적린
ㅅ. 과염소산
내압시험시 배관등은 최대상용압력의 ( )배 이상의 압력으로 4시간 이상 수압을 가하여 누설 그 밖의 이상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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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1 | 2 | 3 | 4 |
| 7 | 1 | 2 | 3 | 4 |
| 8 | 1 | 2 | 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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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1 | 2 | 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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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1 | 2 | 3 | 4 |
| 16 | 1 | 2 | 3 | 4 |
| 17 | 1 | 2 | 3 | 4 |
| 18 | 1 | 2 | 3 | 4 |
| 19 | 1 | 2 | 3 | 4 |
| 20 | 1 | 2 | 3 | 4 |
| 21 | 1 | 2 | 3 | 4 |
| 22 | 1 | 2 | 3 | 4 |
| 23 | 1 | 2 | 3 | 4 |
| 24 | 1 | 2 | 3 | 4 |
| 25 | 1 | 2 | 3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