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 2019년도 제19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 1교시 제5과목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

2019년도 제19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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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19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특정소방대상물(지하 2층 ~ 지상 50층, 각층 층고 2.8 m)로서 주차장(지하 2개층)을 공유하는 아파트(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와 오피스텔(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5층)이 각각 별동으로 건설되어 소화설비는 완전 별개로 운영된다.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 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9년도 제19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특정소방대상물(지하 2층 ~ 지상 50층, 각층 층고 2.8 m)로서 주차장(지하 2개층)을 공유하는 아파트(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와 오피스텔(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5층)이 각각 별동으로 건설되어 소화설비는 완전 별개로 운영된다.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 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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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19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1 1 2 3 4
2 1 2 3 4
3 1 2 3 4
4 1 2 3 4
5 1 2 3 4
6 1 2 3 4
7 1 2 3 4
8 1 2 3 4
9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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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 2 3 4
18 1 2 3 4
19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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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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