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 2019년도 제19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 1교시 제3과목 소방 관련 법령 ]

2019년도 제19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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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19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기본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등에게 (     )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     ),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ㄱ.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ㄴ.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ㄷ.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ㄹ.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관리업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기초ㆍ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     )만 리터 이상인 탱크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또는 밀폐구조의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     )를(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9년도 제19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기본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등에게 (     )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     ),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ㄱ.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ㄴ.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ㄷ.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ㄹ.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관리업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기초ㆍ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     )만 리터 이상인 탱크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또는 밀폐구조의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     )를(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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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19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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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2 3 4
3 1 2 3 4
4 1 2 3 4
5 1 2 3 4
6 1 2 3 4
7 1 2 3 4
8 1 2 3 4
9 1 2 3 4
10 1 2 3 4
11 1 2 3 4
12 1 2 3 4
13 1 2 3 4
14 1 2 3 4
15 1 2 3 4
16 1 2 3 4
17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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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 2 3 4
2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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