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 2020년도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 3교시 제1과목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
ㄱ.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고 시ㆍ도에는 둘 수 없다.
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ㄷ.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