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 2023년도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 2교시 제1과목 사회복지실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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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보고와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다.
ㄷ.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ㄹ.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