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 2019년도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 3교시 제1과목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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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65세 미만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 없는 65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
ㄷ. 65세이상의 노인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