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020년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 2교시 제1과목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토지의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