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020년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 2교시 제1과목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ㄱ.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의 연월일을 기록한다.
ㄴ.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ㄷ.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그 등기원인에 분할금지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